공지사항
[부속기관] 캡스톤디자인 예산 집행 유의사항 안내(+추가)
- 작성자
- 이채은
- 조회
- 14439
- 작성일
- 2023.04.10
-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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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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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스톤디자인 예산 집행은 반드시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만 가능합니다.
예산 증빙 서류에는 현금영수증(산학협력단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산학협력단 사업자등록번호)로만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개인 카드 결재는 불가하며, 전자세금계산서에는 청구가 아닌 영수로 표기해야만 합니다.
각 학부(과)에서는 예산 집행 증빙 시 문제없도록 이 점을 학생들에게 안내 부탁드립니다.
+회의비 증빙 서류도 현금영수증으로 동일하며 교원 1인의 경우 3만원, 학생 1인의 경우 1만원으로 1인 지급액 안에서 식비와 다과비 중복 사용이 가능하다.
+ 교명 변경 등의 이유로 산학협력단 사업자 등록증도 같이 수정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