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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93조 제5항
⑤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제3항제4호 및 제5호의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 해당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평균 학생인건비 지급비율(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별 지급비율은 제외한다)과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비율(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별 부당회수 비율은 제외한다)을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 학생인건비 지급 현황 (2022.12.31.기준)
학생인건비 수입총액 | 학생인건비 지급총액 | 학생인건비 지급잔액 | 학생인건비 지급비율 |
7,425,407,416 | 4,902,157,451 | 2,523,249,965 | 66.02% |
○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현황 (2022.12.31. 기준)
연구책임자계정수 | 학생인건비부당회수 비율 |
201 | 0 |
※ 기관 전체 지급비율이 60% 미만일 경우,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취소 될 수 있으니 학생인건비 지급비율이 60% 이상 유지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