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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금오공과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
금오공과대학교 창업원 창업보육센터에서는 중소 벤처기업의 창업활성화 및 유망 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와 초기 창업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2023. 04. 21.
금오공과대학교 창업원장
1. 모집분야 및 규모
신청자격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를 충족하는 신기술, 아디이어, 산업재산권 등을 보유한 중소기업
※ 금오공대는 2021년부터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 연구개발특구 입주심사 통과기업만 입주가능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 연간 매출액에서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5퍼센트 이상인 중소기업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하여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 또는 그 창업지원 주된 업무로 하는 자 |
- 벤처기업 및 기술집약형 업종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창업일로부터 3년미만 기업)
※ 입주계약일 전 3년 이내 창업자
- 예비창업자(입주 후 6개월 이내 창업 가능자)
※ 예비창업자는 1년 단위 계약으로, 연구개발특구 입주 심의 불가 시 퇴거
- 주사업장(본사)이 입주
※ 사업자등록증 본사 사업장 주소를 금오공과대학교 벤처창업관으로 변경해야 함
다만 공동연구를 위한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입주가능
(단, 정부지원시설에 본점이 이미 입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함)
모집제외 대상
- 금융기관으로부터 규제중인 신용불량자
- 폐수, 소음, 진동 등 공해 다발업종 해당자
- 영업(대리점 등)을 목적으로 입주를 신청한 자
- 기타 기관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입주가능 호실
- 사무형 : 11평(1), 14평(1), 15평(1), 20평(1), 27평(1), 28평(1)
2. 입주절차
입주절차
입주가능여부 상담 및 입주예정 보육실 확인 벤처창업관 000호(면적) | ➡ | 연구개발특구 입주관리 서비스 (ims.innopolis.or.kr) 온라인 신청(입주심의) | ➡ | 연구개발특구 입주심의 통과기업 입주신청서 및 회사소개서 제출 / 임주심의 후 입주계약 체결 |
선정기준 : 사업추진능력, 기술성, 사업성 등
3. 입주기간 및 임대료
입주기간 : 최초 3년 ※ 매년 평가를 통해 최대 5년 입주 가능
입주부담금
입주 보증금 | 매월 부과 | 매월 부과 | 년 단위 부과 |
월 임대료(VAT별도) | 전기 및 냉ㆍ난방 | 기 타 | |
평당 200,000원 | 평당 13,000원 | 실 비 | 국유재산사용료 (1년치 선납) |
15평기준 예시 (공용면적 포함) | 1. 보증금 : 15평*200,000원 = 3,000,000원 2. 임대료 : 15평*13,000원 = 214,500원 (부가세 포함) 3. 전기 및 냉난방 = 실비부과 4. 국유재산사용료(1년) : 15평기준: 360,000원(변동가능) (㎡당 토지공시지가에 따라 변동) |
4. 모집 일정
접수기간 : 2023. 04. 21.(금) ~ 입주완료시까지
입주심사 : 입주신청 건수에 따라 수시
선정발표 : 합격자 개별 통보
입 주 일 : 입주계약 체결 후
5. 입주상담 문의처
주 소 : 경북 구미시 대학로 61 금오공과대학교 벤처창업관 313호 창업원 창업보육센터 행정실
연락처 : ☎ 054-478-6750, 6751
6. 입주시 혜택 및 보육서비스
입주기업 지원 프로그램 : 입주기업 사업화지원(인증지원, 지식재산권지원, 시제품제작지원, 마케팅지원) 등
※ 사업화지원 평가를 통해 지원
부대시설 및 장비사용 : 회의실, 창업카페, 학내 인터넷 등
<참고> 창업보육센터 입주 제외대상 업종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