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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적] 2021학년도 1학기 직권제적(미등록,미복학,미수강) 및 휴학 연장 관련 안내

작성자
안미애
조회
7290
작성일
2021.02.23
부서
-
내선번호
-
첨부

휴학연장 사유서.hwp

휴학원(개정).hwp

2021학년도 1학기 직권제적(미등록,미복학,미수강)

및 휴학 연장 관련 안내

 

2021학년도 1학기 직권제적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직권제적 대상이란 :

학칙 제41(제적), 학사운영규정 제35(제적)에 근거하여 등록금 미납자, 복학 기간 내 미복학자,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자는 대학에서 직권으로 제적 조치합니다.

위 조항과 관련하여 해당기간 내에 학적변동이 이루어지지 않은 학생들에 대하여 제적 처리가 이루어지니 해당 학생은 꼭 이행하시기 바랍니다.(학기초과자 포함)

 

2021학년도 1학기 복학대상자는 학적 변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학 신청이 완료된 후, 수강신청을 하지 않거나 등록금을 미납할 경우에도 제적처리 될 수 있습니다.

 

<휴학 연장 신청>

휴학 가능 학기(신입학자 총 6학기, 편입학자 총 3학기 휴학 가능)를 모두 사용한 경우, [휴학연장 사유서 및 휴학원]을 기간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휴학 가능기간 초과 학생

     ◾ [휴학원 및 휴학연장 사유서] 이메일(amaasd@kumoh.ac.kr) 제출 제출서류에 서명 필수

     ◾ 제출 기간: 3.26.() 까지

   => 휴학심의위원회 심의 후 연장 여부 확인 가능(4월 중 진행)

   => 휴학 연장 가능 기간: 2(4학기), [1회 신청시 ‘1학기 또는 2학기신청 가능]

      ※ 휴학 연장 가능기간을 초과한 학생은 휴학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위 기간 내에 학적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학업을 지속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위 관련 규정 조항에 근거하여 제적 조치됨을 알립니다.

 

 

붙임 1. 휴학원 1.

        2. 휴학연장 사유서 1.

 

 

 

2021. 2.

 

금오공과대학교 교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