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수업] (모바일신청 가능)2021-2학기 공결처리 전산화에 따른 원스톱서비스 신청방법 안내
- 작성자
- 송은숙
- 조회
- 48806
- 작성일
- 2021.07.30
- 부서
- -
- 내선번호
- -
2021학년도 2학기부터 우리대학 학생의 행정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해 공결처리 업무를 전산화하였습니다.
* 온라인 공결 신청 개시일자 : 2021. 8. 26.(목) 09시부터 ~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안내문 및 첨부된 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용에 불편함이 있을 경우 교무처(478-7031)로 연락바랍니다.
2021-2학기 공결처리 전산화에 따른 원스톱서비스 신청방법 안내
□ 공결처리 전산화
◦2021-2학기부터 학기 중 공결사유가 발생시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온라인 신청
(단, 교무과 승인 공결사유는 종전대로 학과 또는 해당부서에 방문 신청)
◦처리절차 : (학생) 신청 → (학과장) 승인 → 공결허가서 제출(학생→교과목담당교수)
◦신청경로 : 원스톱서비스/학사관리/공결/공결신청 ※ 매뉴얼 : 첨부자료 참조
* 모바일로도 공결신청 가능함
◦공결신청시 유의사항 - 공결신청은 수업 전일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증빙서류가 첨부(단, 생리공결은 증빙서류 제외)되어야 함 다만, 사망진단서와 출산증명서의 경우 상황 발생 즉시 증빙서류 발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수업일 이후 7일이내까지 공결신청이 가능함 - 공결기간은 일단위 또는 교시단위 중 선택하여 입력해야 함(중복입력 불가) - 공결을 한과목의 한교시만 신청해도 공결인정 횟수는 일단위로 차감 적용됨 - 학생이 신청한 자료는 소속 학과장이 승인해야 공결로 인정됨(미승인시 소속학과에 승인요청) - 공결이 허가되면 공결허가서를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해야 함 - 학기당 공결인정은 규정상 수업일수의 1/4 초과할 수 없음(학기당 공결가능일수 최대 26일) - 기말시험기간에는 원칙적으로 공결신청 불가함을 유의(단, 직계가족사망, 법정전염병 의심 또는 확진의 경우는 제외) |
□ 공결 사유별 신청 절차
◦ (온라인 신청) 학과장 승인 공결 사유
연번 | 공결 사유 | 공결가능일자 | 신청/승인 절차 |
1 | 직계가족의 사망 및 이와 유사한 참사로 인해 결석하는 경우 | 7일 이내 | ① 학생(신청) ↓ ② 학과장(승인) ↓ ③ 허가서제출 (학생→과목담당교수) |
2 | 본인이 결혼하는 경우 | 7일 이내 | |
3 | 본인이 출산한 경우 | 21일 이내 | |
3-1 |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 7일 이내 | |
4 | 여학생이 생리통으로 인하여 결석하는 경우 | 월1회 | |
5 | 병역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동원 소집되는 경우 | - | |
6 | 개강 후 수업일수의 4분의 1 이내에 전역하는 군제대 복학자의 전역일 이전 수업기간 | - | |
7 | 법정 전염병의 의심 또는 확진으로 격리조치가 필요한 경우 | 14일 이내 | |
7-1 |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경우 | 접종회차별 3일 최대 6일 이내 |
◦ (방문 신청) 교무과 승인 공결 사유
연번 | 공결 사유 | 공결가능일자 | 신청/승인 절차 |
8 | 총장이 허가한 각종 공식행사에 참가하는 경우 | - | ① 학생(신청) ↓ ② 학과/부서(접수) ↓ ③ 교무과(승인) |
9 | 정규교육과정 이수와 관련하여 정상수업이 불가능한 경우(교육실습, 학습답사 등) | - | |
10 | 기타 총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
※ 공결 신청하면 ‘공결신청내역 조회‘ 메뉴에서 진행상황 확인 가능함(교무과 승인 공결사유도 포함)
□ 공결 문의처
공결처리 전반 | 공결 승인 관련 | 공결 시스템 오류 |
교무과 | 소속학과 사무실 | 정보전산원 |
☎478-7031 | - | ☎478-71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