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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학년도 1학기 재학생 등록금 납부 안내(최종)

작성자
조정원
조회
1868
작성일
2023.03.17
부서
-
내선번호
-

2023학년도 1학기 등록금 납부 안내(최종)

(재학생복학예정자휴학생)

 

♣ 등록

♣ 등록금 고지서 출력 바로가기

원스톱서비스고지서 조회납부내역 조회 가능

♣ 고지서 발급일자2022. 3. 22.(수) 부터 예정

 고지서 발급절차: kit 포탈-원스톱서비스-학사-등록금 고지내역조회/출력

♣ 고지서 발급대상재학생복학예정자휴학생

♣ 등록금 납부기간2023. 3. 23.(목)~ 3. 24.(금) [매일 09:00~16:00]

♣ 등록금 납부은행: 농협은행 전국지점

 

1. 등록금 납부방법 1. 등록금 납부방법

■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할 경우

고지서 지참

등록금 납부금액이 "0"(전액면제자)인 경우 납부 방법

·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등록절차(등록처리이행

· 농협은행 인터넷뱅킹-공과금-대학등록금에서 0원 이체

■ 개인별 가상계좌번호로 등록금 납부/입금(인터넷뱅킹폰뱅킹 등 이용시)

받는 사람 이름을(학생본인이름필히 확인하세요.

보내는 사람은 학생이름이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보호자 통장에서 이체[납부가능합니다.)

가상계좌번호는 매학기 마다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수업연한초과(학기초과등록자인 경우4. 수업연한초과(학기초과등록자인 경우

■ 학부 수업연한초과자 등록금

- 1학점~3학점등록금의 1/6

- 4학점~6학점등록금의 1/3

- 7학점~9학점등록금의 1/2

- 10학점 이상전액

■ 대학원 수업연한초과자 등록금

- 1학점~3학점등록금의 1/2

- 4학점 이상전액

  

3. 등록금 납부제도2. 등록금 납부제도

■ 등록금 분할납부(마감)

분할납부등록금을 2~ 4회까지(본인 선택나누어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분할납부 신청방법온라인신청(원스톱서비스-학사관리-등록-등록금분할납부신청)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학사안내 "2023학년도 1학기 등록금 분할납부 안내참조해 주세요.

■ 등록금 카드납부

※ 이용가능카드농협카드농협비씨카드

※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소득공제항목에서 제외됩니다.

※ 카드사용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습니다.

※ 할부시 할부(이용)수수료가 발생됩니다.

※ 등록금 분할납부를 신청한 경우 카드납부가 되지 않습니다.

해당카드와 고지서를 지참하여 농협은행을 직접 방문하거나,

농협 홈페이지 공과금(대학등록금)을 이용하여 납부 가능합니다.

3. 등록금 납

4. 등록금 납부 확인 방법 및 등록금 납부확인서 발급

■ 등록금을 납부한 다음날 10:00부터 확인 가능합니다.

원스톱서비스-학사관리-등록-등록금 납부/반환내역조회(납부확인서 발급)

- 2023학년도 1학기 등록금 납부확인서는 2023년 5월말까지 발급합니다.

 

5. 2023학년도 1학기 장학금을 받는 경우5. 2014학년도 1학기 장학금을 받는 경우

■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장학금이 취소됩니다.

등록금 납부금액이 "0"(전액면제자)인 경우에도 등록절차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형제자매장학생은 2명 모두 등록을 해야 장학혜택이 주어집니다.

 

6. 전화번호 안내6. 전화번호 안내

 등록금 관련: 478-7118(사무국)

 장학금(학자금융자관련: 478-7045, 7065(학생처), 7039(대학원)

 ·복학 등 학적 관련: 478-7066(교무처), 7016(대학원)

 수강신청 등 수업 관련: 478-7029(교무처), 7016(대학원)

 

 

 

2023.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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