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장학] [대구지방보훈청] 2023학년도 1학기 보훈(가족) 장학 안내
- 작성자
- 박현정
- 조회
- 605
- 작성일
- 2023.03.30
-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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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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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에서 법령에 의하여 교육지원이 되지 않는 대학원, 특수학교 및 대학에 재학 중인 국가유공자 등의 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학기별로 선발하여 보훈(가족)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당학생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대상
- 6‧25전몰군경자녀*의 자녀로서 대학**에 재학 중인 자
*신청대상은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국가유공자의 손자녀
**전문대, 일반대, 산업대, 기술대 등 ※보훈 등록정보에 수권자는 유자녀에 한함
○ 신청자격
- 대학 재학 중인 자로 직전학기 성적이 70점 이상인 자(신입생은 성적기준 제외)
| < 대학 장학 신청 제외사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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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의 전공사상 시기가 6·25전쟁이 아닌 경우 ❖ 재학 중인 학교의 학칙상 수업연한 초과자 ❖ 당해 학기에 본인이 납부한 수업료가 없는 경우(타 장학금 수령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