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금오광장 과감한 도전! 능동적 혁신!

공지사항

[교외행사] [교육부]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 홍보

작성자
김용자
조회
1969
작성일
2021.01.20
부서
-
내선번호
-
첨부

포스터 최종.pdf

리플렛 최종.pdf

전단 최종.pdf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 홍보



1. 국토교통부에서는 저소득층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2021.1월부터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가구원 중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20대 미혼청년에게 부모에게 지급하는 주거급여(임차료)와는 별도의 주거급여를 지급

2. 이에, 청년 주거지원 정책에 대한 홍보를 위해 각 대학교 홈페이지 또는 학생회관 등에 동 사업 내용을 안내하여 많은 대학생이 주거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개요>

(대상자 선정기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중위소득 45% 이하)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로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사람

<주거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45%>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거주지 요건) 부모와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광역시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군을 제외)을 달리하되, 보장기관(부모 거주지 지자체장)이 판단하여 예외 인정 가능

(주거급여 지원 예시)

* <예시> 청주 거주 부모(2) + 서울 거주 청년(1)로 구성된 3인 가구

(기존 주거급여) 부모+청년(청주 3) : 21.7만원

(청년 주거급여)부모(청주 2) : 18.3만원, 청년(서울 1) : 31.0만원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과 관련하여 자세한 문의는 부모 주소지 관할 읍··

주민센터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서 상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