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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6학년도 교내 모의토익 일정 안내

작성자
김양현
조회
914
작성일
2016.03.18

모의토익 일정

 

 

회차

시험일

접수기간

해설특강일

교내 성적 장학금 반영 학기

121

2016. 01. 22.

2016. 01. 11.~ 2016. 01. 15.

2016. 01. 29.

2016-2, 2017-1

122

2016. 02. 19.

2016. 02. 03.~ 2016. 02. 12.

2016. 02. 26.

2016-2, 2017-1

123

2016. 03. 18.

2016. 03. 07.~ 2016. 03. 11.

2016. 03. 25.

2016-2, 2017-1

124

2016. 04. 15.

2016. 04. 04.~ 2016. 04. 08.

2016. 04. 22.

2016-2, 2017-1

125

2016. 05. 20.

2016. 05. 09.~ 2016. 05. 13.

2016. 05. 27.

2016-2, 2017-1

126

2016. 06. 17.

2016. 06. 03.~ 2016. 06. 10.

2016. 06. 24.

2017-1, 2017-2

127

2016. 07. 22.

2016. 07. 11.~ 2016. 07. 15.

2016. 07. 29.

2017-1, 2017-2

128

2016. 08. 19.

2016. 08. 08 ~ 2016. 08. 12.

2016. 08. 26.

2017-1, 2017-2

129

2016. 09. 09.

2016. 08. 29.~ 2016. 09. 02.

2016. 09. 23.

2017-1, 2017-2

130

2016. 10. 21.

2016. 10. 10.~ 2016. 10. 14.

2016. 10. 28.

2017-1, 2017-2

131

2016. 11. 18.

2016. 11. 07.~ 2016. 11. 11.

2016. 11. 25.

2017-1, 2017-2

132

2016. 12. 09.

2016. 11. 28.~ 2016. 12. 02.

2016. 12. 16.

2017-2, 2018-1

133

2017. 01. 06.

2016. 12. 26.~ 2016. 12. 30.

2017. 01. 13.

2017-2, 2018-1

  (해설특강 일정은 변경될 수도 있으니, 추후 공지사항 참고)

 

1. 대 상 : 본교 학부 및 대학원생

2. 신청 방법 : 원스톱서비스 - 학생지원 - 모의토익시험 - 모의토익신청메뉴

3. 응시 비용 : 3,000

4. 성적 확인 : kum.campusedu.kr 회원가입 후 로그인

5. 기 타

- 상기 일정은 학사일정에 따라 추가 및 변경 될 수 있음.

- 세부 안내 사항은 매 회 시험 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함.

 

 

6. 문의사항 478-7959 (국제교류교육원)

 

 

[교내 모의토익 부정행위 및 신분증 검사 강화 안내]

 

 

20161월 교내 모의토익부터 정기 모의토익 규정사항에 준하여 신분증 검사를 시행 및 강화할 예정이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 신분증

주민증록증, 운전면허증(경찰청 발행), 기간 만료 전의 여권, 공무원증, 장애인 복지 카드

 

대체 가능 증명서

해당 동사무소에서 발급한 기간 만료 전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발급 받아오시기 바랍니다.

* 위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신분증 및 유효기간이 지난 신분증은 토익 규정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학생증은 규정 신분증이 아니므로 시험 응시가 절대 불가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 행위 처리 안내

국제교류교육원에서 규정하는 부정행위 유형

1. 신분증을 위, 변조하여 시험을 치르는 행위

2. 성적표를 위, 변조하여 사용하는 행위

3.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치르도록 하는 행위

4. 문제를 메모하거나 녹음하는 행위

5. 문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출하거나, 인쇄 또는 배포하는 행위

6. 시험 중 타인의 답안()을 엿보거나 자신의 답안()을 타인에게 보여주는 행위

7. 통신기기(휴대폰, 무선호출기 등)를 이용하여 답을 주고 받는 행위

8. 기타 시험진행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9. 기타 (사후적발에 의해 부정행위로 판명된 경우)

 

국제교류교육원에서 적용하는 부정행위 처리 규정

1. 해당자의 성적 무효처리

2. 부정행위 유형에 따라 부정행위일로부터 1~5년간 응시자격 제한

 

부정행위 규정은 한국TOEIC위원회의 규정에 준한 것임.

 

*상기 부정행위 처리 규정 이외에 부정행위의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기타 조치를 강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