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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7.18-7.20] 2016-1(2차) 외국어졸업자격인정제 신청원 제출 안내

작성자
배수영
조회
389
작성일
2016.07.11
첨부

1-3(첨부)외국어졸업자격인정+신청원(서식).hwp

1-5(첨부)외국어졸업자격(공인외국어시험)인정+기준표.xlsx

1-4(첨부)외국어+영역+교과목.xlsx

2016-1(2차) 외국어졸업자격인정제 신청원 제출 안내

 

 

2016학년도 1학기 외국어 졸업 자격 인정 신청원 제출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되는 학생은 기간 내에 해당 학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

2016학년도 1학기 현재 5개 학기(건축학전공은 7개 학기, 조기졸업자는 3개 학기) 이상 등록한 재학생 또는 수료생

 

 

2. 기간 : 2016. 7. 18.(월) ~ 7. 20.(수)

※ 결과 확인 메뉴 : 원스톱서비스 - 학적부 - 학적자료 조회 - 졸업종합시험 (2016. 7. 29.(금)[예정] 이후 확인 가능)

 

 

3. 제출 장소 및 문의 : 해당 학과

- 복수전공 대상자는 신청복수전공 학과로 별도 추가 제출

 

 

4. 면제요건 및 제출서류 : 졸업외국어시험 면제 신청원(증빙서류 포함)

[아래 ‘가, 나, 다, 라’ 중 1개 항에 해당되면 면제]

 

가. 재학 중 외국어 공인시험 및 교내 모의TOEIC 및 교내 모의 TOEIC Speaking에 응시하여 학과별로 정한 점수 이상을 취득한 자. 다만, 외국어 공인시험은 본교 입학 후에(편입생은 전적대학교 입학 후) 취득한 시험 성적만 인정

→ 개인별 성적표 사본 제출(“졸업외국어(외국어공인)시험 인정 기준표”(붙임파일) 참조)

 

나. 2006학년도 이전 입학자로서 2002학년도부터 본교 국제교류교육원에서 학기별로 정한 외국어 교육과정을 8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국제교류교육원 수료증명서 사본[원스톱서비스-어학교육과정-지난강좌-강좌목록-수료증 조회/출력] (국제교류교육원, 478-7216)

 

다. 재학 중 외국어 관련 교과목 이수 학점과 해외어학연수 이수 학점 및 국제교류교육원에서 개설한 강좌 중 학점대체인정을 받은 이수학점 총계가 16학점 이상인 자. 다만, 2013학년도 2학기 이후 국제교류교육원 강좌를 이수한 경우 40시간당 2학점을 인정하되 최대 8학점까지 인정하고, 편입생의 경우에는 16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으며, 외국인 재외국민 입학자는 한국어 교과목을 포함

성적증명서(외국어 관련 교과목에 밑줄 표시 제출) 및 해당자의 경우

국제교류교육원 수료증명서 사본[원스톱서비스-어학교육과정-지난강좌-강좌목록-수료증조회/출력]

외국어 관련 교과목 학점 취득자는 반드시 졸업 학기(8학기차, 건축학은 10학기차)의 2차 신청기간(2016.7.18.~20.)에 제출하여야 함.

“외국어 영역 교과목”(붙임파일)을 반드시 확인 후 제출

 

라. 외국인의 경우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취득한 자.

→ 개인별 성적표 사본

 

 

5. 기타사항

- 졸업외국어 자격 인정 신청 기간(~7.20.)까지 공인 외국어성적원스톱서비스-학생포트폴리오등재완료(승인)되어 있을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졸업외국어 자격으로 인정

- 2013학년도 1학기까지 국제교류교육원 강좌로 학점대체 받아 성적표에 기재된 경우에 종전 규정에 적용되어 인정

⇒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학사안내-‘외국어졸업자격인정제 변경 내용 안내’ 참고

 

6. 문의전화

054-478-7519,7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