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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기 취업으로 인한 수업결석자에 대한 출석인정제도 시행 안내

작성자
배수영
조회
574
작성일
2016.11.18
첨부

조기 취업자 출석 인정신청서.hwp

조기 취업으로 인한 수업 결석자에 대한 출석인정제도 시행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학생은 참고하기 바랍니다.

 

1.관련 : 학칙 제58조 및 학사운영규정 제136조의2, 160조의2

 

2.조기 취업으로 인한 수업결석자에 대한 출석인정제도 주요내용

 

. 대상학생

1) 8학기(건축학전공은 10학기) 이상 등록한 재학생 중 조기 취업하여 취업 확인 서류를 제출가능한 졸업예정 학생

         (7학기(건축학전공은 9학기)까지 이수학점과 이번학기 수강신청학점의 합계가 졸업최소학점 이상 되어야 함)

         2) 취업이 예정된 기관에서 실시하는 인턴십(연수, 교육)에 참여한 학생도 조기취업자로 인정함

       교내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인턴십에 참여하는 학생은 조기 취업으로 인한 수업결석자 출석인정 대상이 아님

 

. 조기 취업자 성적 인정

1) 조기 취업으로 인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받더라도 교과목 이수 성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교과목 담당교수가 부과하는 과제물 제출, 대체수강 등의 지도를 충실히 따라야 하며, 기말고사에도 응시하여야 함

2) 조기 취업자는 기말시험 7일전까지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취업확인서류를 다시 제출하여 계속 취업중임을 확인받아야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음

 

. 제출서류

1) 조기 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

2) 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3) 취업 예정 기관에서 발생하는 인턴십(연수, 교육) 참가 확인서

(3번에 해당하는 서류제출시 학생 인적사항, 업체명, 사업자 번호, 담당자연락처, 인턴십(연수, 교육) 참여기간 등이 명시 되어 있어야 함)

 

. 기타

1) 3/4 이상 출석한 학생이 조기 취업할 경우에는 조기 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당해 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간주하여 학사운영규정 제154조 및 제155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여 당해학기 성적으로 인정함, 이경우에도 조기 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함.

2) 조기 취업으로 인한 수업 결석자에 대한 출석인정은 2016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함

 

. 출석인정 신청서 제출기한

1) 2016. 11. 18. 이전 취업학생 : 2016. 11. 25.()

2) 2016. 11. 19. ~ 12. 22. 취업학생 : 478-7027 전화문의 바람

 

. 출석인정 제출처 : 컴퓨터공학과 사무실 

 

2016. 11. 17.

 

교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