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커뮤니티 공지사항

공지사항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유의사항 및 출석인정신청서 제출 기간 연장 안내

작성자
배수영
조회
528
작성일
2016.11.29

  1. 조기 취업자 출석인정제도 시행 관련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조기 취업 학생은 조기 취업으로 인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받더라도 성적의 인정은 중간시험, 기말시험, 과제물 등 교과목 담당교수가 부과하는 모든 의무를 이행하고 평가받아야 함.

                      나. 출석인정은 취업기간만 인정되므로 학기 중 취업이 종료되면 그 즉시 각 학부() 행정실에 통보하고 수업에 복귀하여야 하며, 복귀하지 않은 기간은 결석처리함.

                      다. 원격강의 수강 학생에 대하여는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온라인 강의에 출석하여 이수하여야 함.

                     마. 본인이 대표자로 하는 창업, 프리랜서, 단순 아르바이트,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업장에 취업 등은 취업 인정에 포함되지 않음.(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필수 제출하여야 함)

                     바. 조기취업자 공인출석인정은 재학 중 1개 학기 적용을 원칙으로 함.

 

                       2. 아울러, 2016.11.18. 이전 취업 학생의 출석인정 신청서 제출기한을 다음과 같이 연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출석인정 신청서 제출기한 연장 내역

제출기한

당초

연장

2016.11.18. 이전 취업자

2016.11.25.()

2016.12.2.() 1주 연장

  나. 연장사유 : 취업 중인 학생들의 신청서 제출 가능 일정 고려

 

  3. 기타 :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학사안내 공지글 2811번 "조기취업으로 인한 수업결석자에 대한 출석인정제도 시행 안내"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6.11.28.

 

교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