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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7학년도 2학기 조기 취업자 출석인정서 제출 안내

작성자
배수영
조회
1853
작성일
2017.08.04
첨부

조기+취업자+출석+인정신청서.hwp

2017학년도 2학기 조기 취업자 출석인정서 제출 안내

 

 

 

 

2017학년도 2학기 조기 취업자 출석인정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학생은 신청하여 출결사항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1.관련 : 학칙 제58조 및 학사운영규정 제136조의2, 160조의2

  

2.조기 취업으로 인한 수업결석자 출석인정신청서 제출

 

. 대상학생

 

1) 8학기(건축학전공은 10학기) 이상 등록한 재학생 중 조기 취업하여 취업 확인 서류를 제출 가능한 졸업예정 학생

 

(7학기(건축학전공은 9학기)까지 이수학점과 이번학기 수강신청학점의 합계가 졸업최소학점 이상 되어야 함, 4학년 1학기차 학생은 대상학생이 아님)

 

2) 취업이 예정된 기관에서 실시하는 인턴십(연수, 교육)에 참여한 학생도 조기취업자로 인정함

 

교내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인턴십에 참여하는 학생은 조기 취업으로 인한 수업결석자 출석인정 대상이 아님

 

 

 

. 조기 취업자 성적 인정

 

1) 조기 취업으로 인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받더라도 교과목 이수 성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교과목담당 교수가 부과하는 과제물 제출, 대체수강 등의 지도를 충실히 따라야 하며, 기말고사에도 응시하여야 함

 

2) 조기 취업자는 기말시험 7일전까지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취업확인서류를 다시 제출하여 계속 취업중임을 확인받아야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음

 

 

 

. 제출서류

 

1) 조기 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

 

2) 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3) 취업 예정 기관에서 발생하는 인턴십(연수, 교육) 참가 확인서

 

(3번에 해당하는 서류제출시 학생 인적사항, 업체명, 사업자 번호, 담당자연락처, 인턴십(연수, 교육) 참여기간 등이 명시 되어 있어야 함)

  

. 기타 : 3/4 이상 출석한 학생이 조기 취업할 경우에는 조기 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당해 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간주하여 학사운영규정 제154조 및 제155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여 당해학기 성적으로 인정함, 이 경우에도 조기 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하고, 제출하지 않으면 결석으로 처리되나 출석일수가 3/4이상인 경우 성적은 부여가능 함

  

. 출석인정 신청서 제출기한 : 개학전 취업자 9.15()까지, 학기중 취업자 취업후 14일 이내

 

. 출석인정신청서 제출처 : 종합학사행정실 소속학과

 

3. 유의사항

 

. 조기 취업 학생은 조기 취업으로 인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받더라도 성적의 인정은 중간시험, 기말시 험, 과제물 등 교과목 담당교수가 부과하는 모든 의무를 이행하고 평가받아야 함.

 

. 출석인정은 취업기간만 인정되므로 학기 중 취업이 종료되면 그 즉시 각 학부() 행정실에 통보하고 수업에 복귀하여야 하며, 복귀하지 않은 기간은 결석처리함.

 

. 원격강의 수강 학생에 대하여는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온라인 강의에 출석하여 이수하여야 함.

 

. 본인이 대표자로 하는 창업, 프리랜서, 단순 아르바이트,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업장에 취업 등은 취업 인정에 포함되지 않음.(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필수 제출하여야 함)

 

.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은 재학 중 1개 학기 적용을 원칙으로 함.

 

. 질의응답 사례(참조)

 

1 .학원에 학원강사로 취업했는데 건강보험이 가입되지 않았는데 인정이 가능한가요?

- 인정이 안 되며 건강보험가입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인정가능

2. 4학년  7학기 차입니다. 취업이 되었는데 출석인정 적용 가능한가요?

- 가능하지 않습니다.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취업자 결석 출석인정 가능하며, 마지막 학기차에 신청가능합니다.

3. 창업을 하였습니다. 취업자 출석인정 가능한가요?

- 창업자의 경우 취업자 출석 인정 가능하지 않음

4. 졸업학점을 모두 이수한 8학기차 학생입니다. 개강 전에 취업을 하였는데, 수강신청하여야 하나요?

- 1과목 이상 수강하여야 하며, 취업자 결석 출석인정 가능

- 8학기차 학생이 개강 전에 이전에 취업한 경우에도 수강신청하여야 하며, 취업자 결석 출석인정 가능함

 

 

 

2017.8.1

 

교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