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여름계절수업 수요조사(~5/9목)
- 작성자
- 배수영
- 조회
- 1567
- 작성일
- 2019.04.24
계절수업 희망자 신청(클릭)
※ 전공 및 MSC과목(선형대수학, 확률및통계, 이산수학, 공학수학)만 신청 가능
수요조사기간 : ~5/9(목)
희망자가 개설 최소 인원보다 적을 경우 개설되지 않습니다.
2019학년도 여름계절수업 운영 계획(안)
1. 수강 대상: 본교 재적생(휴학생 수강신청 가능)
※ 수료생 및 졸업유예자 수강 신청 불가
2. 수강 신청 가능 학점 : 6학점 이내
3. 계절수업 기간: 2019.6.24.(월) ~ 7.18.(목), 월/화/목/금(주4일, 총15일 수업)
4. 개설과목 수업 시간표 및 강의계획서조회
◦조회시작일 : 2019.5.17.(금)
◦조회경로 : [원스톱서비스-학사관리-수강신청-개설강좌조회]
5. 수강 신청
◦신청기간 : 2019.5.23.(목) 10:00 ~ 5.24.(금) 18:00
◦신청방법 : [원스톱서비스-학사관리-수강신청-(계절)수강신청 입력]
6. 수강료 : 학점당 25,000원
7. 수강료 납부기간: 2019.5.29.(수) ~ 5.31.(금) 09:00~16:00 (농협 전국 지점)
※ 기간 내 수강료 미납자는 교무처에서 수강신청내역 일괄 삭제
8. 수강취소 및 수강료 환불
◦2019학년도 여름 계절수업 수강 취소 및 환불 신청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만 가능
: 질병, 취업, 군입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절수업 수강 자체가 불가능한 자
[증빙서류(입원확인서, 입영통지서, 취업확인서 등) 미지참 시 취소 및 환불 불가]
◦일자별 수강취소 신청기간 및 환불금액
구 분
수강취소 신청기간
환불 금액
신청서 제출
◦개강 전 수강취소
6. 19.(수) ~ 6. 20.(목)
수강료 전액
교무처
학사관리팀
본관303호
◦수업일수 1/3이전 취소
6. 24.(월) ~ 7. 01.(월)
수강료의 2/3
◦수업일수 1/2이전 취소
7. 02.(화) ~ 7. 05.(금)
수강료의 1/2
◦수업일수 1/2 초과
수강 취소 및 환불 불가
※ 수강취소 신청과 동시에 수강신청내역은 교무처에서 일괄 삭제되며 환불은 10일 이내 지급
9. 강좌 개설 조건
강좌구분
개설 최소 인원
비 고
전문교양
30명 이상
◦ 1교시당 50분 수업
MSC
30명 이상
전공
20명 이상
10. 성적처리 전반
◦성적표기
- 계절학기에 취득한 학점은 성적표에 S·W 계절학기로 구분하여 기재됨 총 취득학점과 전체 성적평점평균에 포함됨
단, 계절수업 성적은 학년석차, 장학금 산정, 학사경고에는 반영되지 않음
◦성적처리
- 학사운영규정 154조 근거하여 “상대평가”로 실시함
- 재수강과목의 성적은 “A”학점 초과 불가
◦재수강 과목 처리
- 재수강과목의 신청은 C+이하만 가능
- 재수강인 경우 기 이수 성적은 계절수업 성적 확정일에 자동 삭제
※ 2019년 8월 졸업예정자의 계절수업 성적은 7. 26.(금)이후 졸업 사정에 반영
11. 계절학기 관련 문의처 안내
◦계절학기 전반 : 교무처 학사관리팀 ☎ 478-7031
◦대구통학버스 관련 : 학생처 ☎ 478-7040
◦기숙사 관련 : 생활관 ☎ 478-7943
2019학년도 여름계절수업 일정
추 진 업 무
일 정
확 인 사 항
◦ 여름 계절수업 운영계획 수립
4.24.(수)
홈페이지 공지
◦ 개설과목 신청서 제출
5.10.(금)
학과 → 교무처
◦ 개설 신청과목 입력 및 통보
5.14.(화)
개설과목 통보 및 홈페이지 공지
◦ 담당교수 강의계획서 입력
5.14.(화)~5.16.(목)
학과 → 교무처
◦수업시간표 확정 및 수강신청 안내
5.17.(금)
교무처 → 학과 및 홈페이지
◦수강신청기간(수강신청․변경․취소)
5.23.(목)~5.24.(금)
원스톱서비스에서 학생이 직접 신청
◦ 폐강과목 처리
5.27.(월)
수강인원 미달 과목 폐강 처리
◦ 수강료 납부기간
5.29.(수)~5.31.(금)
원스톱서비스 고지서출력
(수업운영계획 8번 반드시 확인 후 납부)
◦ 수강신청·수강료납부 내역 확인
6.3.(월)~6.4.(화)
원스톱서비스에서 직접 확인
◦등록 후 폐강과목 확정 및 폐강
과목 신청자 수강과목 변경
6.5.(수)
“폐강과목 정정신청서” 작성 후
교무처(본관 303호) 변경 신청
◦ 개설과목 확정
6.11.(화)
교무처
◦ 폐강 및 수강취소(개강 전) 과목
수강료 반환 신청
6.19.(수)~6.20.(목)
“수강취소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교무처/본관 303호)
◦ 계절수업 실시
6.24.(월)~7.18.(목)
주 4일(월/화/목/금)수업
◦ 수강취소 및
수강료 반환
요청
수업일수 1/3선
7.1.(월)
수업료의 2/3 환불
(수강취소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수업일수 1/2선
7.5.(금)
수업료의 1/2 환불
(수강취소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성적 입력
7.18.(목)~7.23.(화)
상대평가 원칙[학사운영규정 제154조]
◦ 성적 확인 및 정정
7.24.(수)~7.25.(목)
담당교수 성적 직접 정정처리
◦ 성적 확정
7.26.(금)
교무처, 타교생 성적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