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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9학년도 여름계절수업 수요조사(~5/9목)

작성자
배수영
조회
1567
작성일
2019.04.24

계절수업 희망자 신청(클릭)


※ 전공 및 MSC과목(선형대수학, 확률및통계, 이산수학, 공학수학)만 신청 가능


수요조사기간 : ~5/9(목)

희망자가 개설 최소 인원보다 적을 경우 개설되지 않습니다.


2019학년도 여름계절수업 운영 계획(


1. 수강 대상본교 재적생(휴학생 수강신청 가능)

※ 수료생 및 졸업유예자 수강 신청 불가


2. 수강 신청 가능 학점 6학점 이내


3. 계절수업 기간: 2019.6.24.() ~ 7.18.(), ///(415일 수업)


4. 개설과목 수업 시간표 및 강의계획서조회 

조회시작일 : 2019.5.17.()

조회경로 : [원스톱서비스-학사관리-수강신청-개설강좌조회]


5. 수강 신청 

신청기간 2019.5.23.() 10:00 ~ 5.24.() 18:00

신청방법 [원스톱서비스-학사관리-수강신청-(계절)수강신청 입력]


6. 수강료 학점당 25,000


7. 수강료 납부기간: 2019.5.29.() ~ 5.31.() 09:00~16:00 (농협 전국 지점)

※ 기간 내 수강료 미납자는 교무처에서 수강신청내역 일괄 삭제


8. 수강취소 및 수강료 환불

2019학년도 여름 계절수업 수강 취소 및 환불 신청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만 가능 

질병취업군입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절수업 수강 자체가 불가능한 자 

[증빙서류(입원확인서입영통지서취업확인서 등미지참 시 취소 및 환불 불가]

일자별 수강취소 신청기간 및 환불금액

구 분

수강취소 신청기간

환불 금액

신청서 제출

개강 전 수강취소

6. 19.() ~ 6. 20.()

수강료 전액

교무처

학사관리팀

본관303

수업일수 1/3이전 취소

6. 24.() ~ 7. 01.()

수강료의 2/3

수업일수 1/2이전 취소

7. 02.() ~ 7. 05.()

수강료의 1/2

수업일수 1/2 초과

수강 취소 및 환불 불가

※ 수강취소 신청과 동시에 수강신청내역은 교무처에서 일괄 삭제되며 환불은 10일 이내 지급

9. 강좌 개설 조건

강좌구분

개설 최소 인원

비 고

전문교양

30명 이상

◦ 1교시당 50분 수업 

MSC

30명 이상

전공

20명 이상


10. 성적처리 전반 

성적표기

계절학기에 취득한 학점은 성적표에 S·W 계절학기로 구분하여 기재됨 총 취득학점과 전체 성적평점평균에 포함

계절수업 성적은 학년석차장학금 산정학사경고에는 반영되지 않음

성적처리

학사운영규정 154조 근거하여 상대평가로 실시

재수강과목의 성적은 “A”학점 초과 불가

재수강 과목 처리

재수강과목의 신청은 C+이하만 가능

재수강인 경우 기 이수 성적은 계절수업 성적 확정일에 자동 삭제

※ 2019년 8월 졸업예정자의 계절수업 성적은 7. 26.()이후 졸업 사정에 반영


11. 계절학기 관련 문의처 안내

계절학기 전반 교무처 학사관리팀 ☎ 478-7031

대구통학버스 관련 학생처 ☎ 478-7040

기숙사 관련 생활관 ☎ 478-7943












2019학년도 여름계절수업 일정


추 진 업 무

일 정

확 인 사 항

◦ 여름 계절수업 운영계획 수립

4.24.()

홈페이지 공지

◦ 개설과목 신청서 제출

5.10.()

학과 → 교무처

◦ 개설 신청과목 입력 및 통보

5.14.()

개설과목 통보 및 홈페이지 공지

◦ 담당교수 강의계획서 입력

5.14.()5.16.()

학과 → 교무처

수업시간표 확정 및 수강신청 안내

5.17.()

교무처 → 학과 및 홈페이지

수강신청기간(수강신청변경취소)

5.23.()5.24.()

원스톱서비스에서 학생이 직접 신청

◦ 폐강과목 처리

5.27.()

수강인원 미달 과목 폐강 처리

◦ 수강료 납부기간

5.29.()5.31.()

원스톱서비스 고지서출력 

(수업운영계획 8번 반드시 확인 후 납부)

◦ 수강신청·수강료납부 내역 확인

6.3.()6.4.()

원스톱서비스에서 직접 확인

등록 후 폐강과목 확정 및 폐강

과목 신청자 수강과목 변경

6.5.()

폐강과목 정정신청서” 작성 후

교무처(본관 303변경 신청

◦ 개설과목 확정

6.11.()

교무처

◦ 폐강 및 수강취소(개강 전과목

수강료 반환 신청

6.19.()6.20.()

수강취소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교무처/본관 303)

◦ 계절수업 실시

6.24.()7.18.()

주 4(///)수업

◦ 수강취소 및 

수강료 반환

요청

수업일수 1/3

7.1.()

수업료의 2/3 환불

(수강취소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수업일수 1/2

7.5.()

수업료의 1/2 환불

(수강취소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성적 입력 

7.18.()7.23.()

상대평가 원칙[학사운영규정 제154]

◦ 성적 확인 및 정정

7.24.()7.25.()

담당교수 성적 직접 정정처리

◦ 성적 확정

7.26.()

교무처타교생 성적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