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커뮤니티 공지사항

공지사항

2019-2학기 졸업자격인증제 (외국어교과목이수,외국인 TOPIK 취득자, 수료후4개학기 경과자) "인정 신청원" 제출 안내

작성자
배수영
조회
1270
작성일
2020.01.10
첨부

5._학부(과)별_졸업자격인증제_반영_영역_및_외국어인증_기준표.hwp

6._외국어_영역_교과목_목록.xlsx

7._졸업자격인증제_신청원_양식(학생제출용).hwp

2019-2학기 졸업자격인증제 외국어 영역

외국어교과목이수,외국인 TOPIK 취득자, 수료후4개학기 경과자 인정 신청원 제출 안내

   

 

우리대학은 2019학년도 전기 졸업예정자부터 졸업자격인증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졸업자격인증제 사정은 학생포트폴리오시스템 승인자료를 자격심사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전산사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어 영역 중 아래의 조항에 대해서는 전산반영이 불가하여 수기사정으로 진행하오니 아래의 조항으로 졸업자격인증제 심사를 받고자 하는 학생은 기한내 신청원 및 증빙서류를 소속 학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대상

2019-2학기 현재 7개 학기(건축학전공은 9개 학기) 이상 등록한 재학생 또는 수료생으로 아래의 조항(외국어교과목이수,외국인 TOPIK 취득자, 수료후4개학기 경과자 등)으로 졸업자격인증제 심사를 받고자 하는 학생

8(외국어 영역 이수) 외국어 영역 인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외국인의 해당 국어는 외국어 영역인정에서 제외한다.

2. 2006학년도 이전 입학자로서 2002학년도부터 본교 국제교류교육원에서 학기별로 정한 외국어 교육과정을 80시간 이상 이수한 자

3. 외국어 관련 교과목 이수 학점과 해외어학연수 이수 학점 및 국제교류교육원에서 개설한 강좌 중 학점대체인정을 받은 이수학점 총계가 16학점 이상인 자 다만, 국제교류교육원 강좌를 이수한 경우 40시간당 2학점을 인정하되 최대 8학점까지 인정하고, 편입생의 경우에는 16학점까지 인정 할 수 있으며, 외국인재외국민 입학자는 한국어 교과목(학사운영규정 제44조제4항의 학점 포함)을 포함한다.

4. 외국인의 경우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취득한 자

5. IT융합학과 학생은 학과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자

수료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어 영역 인정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한다.

1. 수료 후 1항제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어 시험에 응시하여 인증 기준 이상의 점수를 취득하여 제출한 자

, 수료 후 4개 학기가 경과한 자 중 제1항제1호의 외국어 시험 성적을 제출한 자는 학과별로 정한 외국어 인증기준표의 점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기간 : 2020. 1. 15.() 1. 17.()

 

󰊳 제출 장소 : 소속 학부() 종합학사행정실

o 복수전공자는 신청복수전공 학과로 별도 추가 제출

 

? 심사요건 및 제출서류

 

2006학년도 이전 입학자로서 2002학년도부터 본교 국제교류교육원에서 학기별로 외국어 교육과정을 80시간 이상 이수한 자

국제교류교육원 수료증명서 사본[원스톱서비스-어학교육과정-지난강좌-강좌목록-수료증 조회/출력] (국제교류교육원, 478-7216)

재학 중 외국어 관련 교과목 이수 학점과 해외어학연수 이수 학점 및 국제교류교육원에서 개설한 강좌 중 학점대체인정을 받은 이수학점 총계가 16학점 이상 . 다만, 2013학년도 2학기 이후 국제교류교육원 강좌를 이수한 경우 40시간당 2학점을 인정하되 최대 8학점까지 인정하고, 편입생의 경우에는 16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으며, 외국인재외국민 입학자는 한국어 교과목을 포함

성적증명서(외국어 관련 교과목에 밑줄 표시 제출) 및 해당자의 경우 국제교류교육원 수료증명서 사본[원스톱서비스-어학교육과정-지난강좌-강좌목록-수료증조회/출력]

외국어 영역 교과목”(붙임파일) 목록을 반드시 확인 후 제출

 

외국인의 경우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취득 또는 모국어가 아닌 제2외국어 공인성적 취득한 자 개인별 성적표 사본

 

IT융합학과 학생 중 아래의 요건으로 심사받고자 하는 자 증빙서류 사본

- 소속 산업체에서 정한 소정의 외국어 교육과정을 140시간 이수한 자

- 정규교육과정의 외국어 교과목 8학점 이상 이수한 자

- 학과에서 실시하는 외국어시험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 충족한 자

 

수료생이 수료일자 이후 4개 학기가 경과한자가 공인외국어시험에 응시한 자

개인별 성적표 사본 제출(학과별 기준점수 무관하나 응시일자는 수료일 이후여야만 인정)

 

󰊵 기타사항

o 수료생 중 국제교류교육원에서 실시하는 40시간 이상 강좌를 이수한 학생은 별도의 신청서류 제출 필요없이 교무에서 전산으로 합격처리함(2020. 1. 23 예정)

* 문의전화

 

연락처(478-  )

교무과

7031

교양교직과정부(T129)

7797(shlee@kumoh.ac.kr)

테크노관

종합학사행정실

기계공학과

7290

기계설계공학과

7370

기계시스템공학과

7320, 7340, 7390

신소재공학부

7359

광시스템공학과

7770

디지털관

종합학사행정실

전자공학부

7450(정보전자), 7470(제어및로봇), 7962(전자통신), 7480(전자및전파), 7410(전자IT융합)

컴퓨터공학과

7519, 7520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과

7540

응용수학과

7800

IT융합학과

7420

글로벌관

종합학사행정실

건축학부

7580(건축학), 7599(건축공학)

산업공학부

7650

화학소재융합공학부

7680(고분자,화학), 7630(환경),

7720(소재디자인), 7820(응용화학)

토목공학과

7610

경영학과

7840

메디컬IT융합공학과

7789



2020. 1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