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커뮤니티 공지사항

공지사항

2012-2학기 외국어성적우수장학금(기준점수) 신청 안내

작성자
배수영
조회
591
작성일
2012.07.04
첨부

2012-2+외국어성적우수장학금+관련+기준점수+입력방법.hwp

공인외국어시험+점수+환산표.hwp

2012-2학기 외국어성적우수장학금(기준점수) 신청 안내


1. 신청자격

  가. 본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중 8학기 이내(건축학은 10학기 이내) 등록한 학생

      (학기초과자 신청 불가능)

  나. 최소 이수 학점은 15학점(다만, 4학년은 8학점) 이상이며, 직전학기 성적이 2.6 이상인 자


2. 공인외국어성적표 제출 및 접수 승인 기간(행정실) :

    2012. 7. 9(월) ~ 7. 19(목) 18시까지

  - 원스톱서비스에서 응시기간내 접수, 승인된 공인외국어성적이 없을 경우는 공인외국어성적표를 학부행정실에 미리 제출하여 접수처리된 후 기준점수를 입력하여야 한다.

  - 공인 외국어 성적표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것만 유효함

    (응시기준 2012. 1월 ~ 2012. 6월)


3. 공인외국어성적표 제출장소해당 학부(과) 종합학사행정실


4. 기준점수 입력 기간(학생) : 2012. 7. 26(목) ~ 7. 31(화) 24시까지(기한엄수)


5. 기준점수 입력방법 : 원스톱서비스-학생지원-“외국어성적우수 기준점수 입력” 메뉴에서

   기간내 접수, 승인된 공인외국어성적을 선택하여 저장

   (기준점수 입력방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 붙임파일을 꼭 확인하신 후 입력바람)


6. 장학생 선발 방법

  가. 다음과 같은 평가 점수가 우수한자 순

     평가 점수 = 100×(제출점수 - 기준 점수)/(1100-제출점수) + (제출점수 - 기준점수)/5

  나. 학부 및 전공과 무관하게 평가점수 우수자 순으로 선발

  다. 외국어와 관련된 교내외 타 장학금과 중복 지급은 불가능하나, 이 외 타 장학금과는 중복 가능(등록금 범위 내에 중복 가능)

  라. 이전에 외국어성적우수장학금을 수혜한 학생의 경우 : 2012-2학기 기준점수는 이전 외국어성적장학금 제출점수중 가장 높은 점수보다 같거나 높아야 한다


7. 장학 금액 및 지급 시기

  가. 장학금액 : 400,000원/학기

  나. 지급시기 : 7월에 기준점수를 제출하고 익년 1월에 장학금을 신청한자는 2월 중에 지급

      (1월의 제출점수는 600점 이상(토익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 경우 타 시험의 점수는 별표의 환산표에 따른다)

 

 

*외국어성적우수장학금 신청관련 기준점수 입력방법


1. 외국어성적 기준점수 입력 대상점수 목록에서 선택할 기준점수가 있을 경우

  가. 외국어성적장학금 신청 기준점수 입력화면

      원스톱서비스 로그인→학생지원→외국어성적우수 기준점수입력→“외국어성적 기준점수 입력내역”에서 이전학기 수혜내역의 기존제출점수를 확인

 나. 외국어성적장학금 신청 기준점수 입력 완료 화면

     - 이전학기 수혜내역의 수혜년도/학기가 2012년도 1학기인 경우는 “기존제출점수를

       현재기준점수로 저장“하면 외국어성적 기준점수가 입력 완료됨

    - 이전학기 수혜내역의 수혜년도/학기가 2012년도 1학기가 아닌 경우는 “외국어성적 기준점수 입력 대상점수 목록”에서 기준점수를 선택하여 저장→ “외국어성적 기준점수 입력내역”에서 외국어성적 기준점수(환산점수) 확인→외국어성적우수장학금 신청관련 기준점수 입력 완료


2. 외국어성적 기준점수 입력 대상점수 목록에서 선택할 기준점수가 없을 경우

  위 화면의 “기준점수 추가“를 클릭→학생포트폴리오→비교과활동(공인)→ 공인외국어시험  공인외국어시험성적표 제출내역 입력평가자료 등재바로가기등재신청서 인쇄  승인요청평가자료등재신청서와 외국어시험성적표원본을 각 학부(과) 전공담당자에게 제출→조교 접수→ “외국어성적 기준점수 입력 대상점수 목록”에 조회→기준점수를 선택하여 저장→외국어성적 기준점수(환산점수) 확인→외국어성적우수장학금 신청관련 기준점수 입력 완료



붙임  1. 외국어성적우수장학금 관련 기준점수 입력방법 1부.

       2. 공인외국어시험 점수 환산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