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수업] [현장실습] 현장실습 진행 시, 현장실습 외 다른 교과목 수강 관련 변경사항 안내
- 작성자
- 이소라
- 조회
- 851
- 작성일
- 2024.11.12
- 부서
- 학생성공과
- 내선번호
- 0544787892
현장실습 진행 시, 현장실습 외 다른 교과목 수강 관련 변경사항 안내
안녕하십니까? 학생성공처 현장실습지원센터입니다.
현장실습 진행 시, 현장실습 외 다른 교과목 수강 관련 변경사항 안내드리오니, 학점 관리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 전 | 변경 후 |
학기중 현장실습의 경우, 실습기관 동의하에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3학점까지 수강신청 할 수 있다. (시간의 정함이 없는 원격강좌 및 인터넷 강의는 3학점 내에 미포함. 야간강좌는 실습기관과의 거리 등에 따라 상이함) 단, 수강으로 인한 결손시간은 정규 근무 시간 외 보충근무 실시하여야 함 | 학기중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은 다른 교과목을 수강신청 할 수 없다. 단, 아래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예외적으로 수강할 수 있다. 1. 수업시간의 정함이 없는 원격 및 인터넷 강의 2. 졸업예정자 중 졸업필수 교과목 수강이 불가피한 경우(최대3학점). 단, 실습기관에 사전 동의를 받아 수강신청 동의서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수강으로 인한 실습결손시간은 정규 근무시간 외 야간 및 휴무일 근무로 보충하고 실습 종료 시 실습결손 보충근무 확인서를 센터로 제출하여야 한다. |
2025년 1학기(2025. 03.)부터 학기중 현장실습 참여학생은 현장실습 외 다른 교과목(야간 대면 강의 포함) 수강이 불가합니다.
(수업시간의 정함이 없는(실습에 지장이 없는) 원격 및 인터넷 강의 제외)
단, 졸업예정자* 중 졸업필수 교과목 수강이 불가피한 경우 실습기관의 동의를 얻어 최대 3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으며,
수강으로 인한 실습결손이 있을 경우, 보충근무 진행하여야 합니다. (실습기관 미동의시, 수강불가)
* 졸업예정자
- 1학기 현장실습 : 8월 졸업자
- 2학기 현장실습 : 2월 졸업자
< 현장실습 외 다른 교과목 수강에 따른 제출서류> 제출처 : intern@kumoh.ac.kr
붙임. 수강신청 계획서(현장실습 신청시)
붙임. 수강신청 동의서(실습 전 제출)
붙임. 실습결손 보충근무 확인서(실습종료 시점 제출)
♣ 문의사항: 현장실습지원센터 054-478-7891~2, 7895, intern@kumoh.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