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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기말고사 부정행위 단속 안내

작성자
김현조
조회
7912
작성일
2010.06.15
부서
-
내선번호
-
 

기말고사 부정행위 단속 안내

 건전한 시험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대리시험 등 부정행위를 엄중 단속하고 사례발생시 관련 규정에 따라 제적 등 엄격하게 조치할 예정임을 안내하오니 주위에 부정행위자가 발생할 경우 아래와 같이 제보하고, 시험감독관은 아래와 같은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험관리 및 시험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행위 제보 홈페이지

○ 금오공대 홈페이지/금오광장/기타게시판/시험부정행위제보란

 

▶ 부정행위자 처벌에 관한 사항

○ 성적 불인정 : 학사운영규정 제156조

징계대상(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 행위 : 학생상벌규정

① 답안지를 교환하여 작성한 자

② 대리응시를 한 자와 이를 응시하게 한 자

③ 사전에 답안을 작성한 자

④ 타인에게 답안을 보여주거나 불러준 자

⑤ 타인의 답안을 보고 쓴 자

⑥ 참조가 금지된 서적, 노트 등을 보고 답안을 작성한 자

⑦ 기타 위에 준하는 행위를 한 자

 

2010. 6. 15

교무연구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