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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0-2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안내

작성자
김은미
조회
6542
작성일
2010.07.02
부서
-
내선번호
-
첨부

2010년도2학기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세부요강[3].hwp

2학기 농촌융자 FAQ[1][2].hwp

인증서(농어촌대출).JPG

학생매뉴얼(2010-2학기).hwp

 

2010학년도 2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안내



1. 신청 대상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거주기간 180일)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대학생 자녀 및 본인 (대학원생 제외)

 -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 평점평균 1.6이상 이수자 - 계절학기성적제외

 2. 신청및서류제출 기간

   2010. 6. 30(수) ~ 7. 16(금) 18:00까지 학생과(글로벌관458호)

 

3. 지원금액 : 등록금(입학금포함) 범위 내 신청액 전액 무이자 융자


4. 신청방법

 - 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http://scholar.kosaf.go.kr)에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

 - 학자금융자 신청양식의 기재사항을 입력 후 증빙서류 확인 후 제출


5. 제출서류 및 장소 : 금오공대 학생과(글로벌관 458호)

 - 우편접수가능 : 우) 730-701 경북 구미시 양호동 1번지 금오공과대학교 학생과

    글로벌관458호

- 반드시 등기접수 : 2010년 7월 23일 접수분(일반우편시 분실우려있음)


6. 학자금융자금은 등록금으로 대체예정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054-478-7045)


8. 주의사항 

- 주민등록등본은 현재거주지 기준으로 전입일자가 표시되므로, 현재거주지 전입기간이 6개월미만
  인 경우, 반드시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사항 기재)"로 발급하여 제출.

- 주민등록등본상으로 신청일기준 6개월이상 농어촌거주여부가 반드시 표시되어야 심사대상으
   로 포함됨

- 제출서류는 반드시 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의 서류만 유효

- 인감증명서와 날인도장은 반드시 일치(불일치시 탈락)

- 혼인자의 경우, 학부모(보호자)는 반드시 배우자여야 함

- 미성년자의 경우 융자신청서 및 융자거래약정서상의 친권자 동의가 반드시 필요


2010.07.01

금오공과대학교 학생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