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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직과정 이수자만 해당]교육봉사활동 과목 안내

작성자
김인설
조회
3079
작성일
2012.09.03
부서
-
내선번호
-
첨부

금오공과대학교 교육봉사활동운영지침(2012년5월).hwp

 

교육봉사활동 과목 안내

<교직과정 이수자만 해당>


  교육봉사활동 과목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교직과정이수 학생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수강 신청 및 이수 절차

  ① 학생이 교육봉사활동 대상기관을 선정한다.

  ② 입학 후부터 졸업학기 이전 까지 교육봉사활동 60시간을 시행한다.

     ☞ 교육봉사활동 확인서[서식1]를 교육봉사활동 대상기관으로 부터 받는다.

  ③ 졸업학기에 교육봉사활동 교과목을 수강신청 한다.

  ④ 지정된 기간내에 교육봉사활동 학점인정 신청서[서식2]를 소속 학부(과)장의 확인을 받아 교양교직과정부장에게 제출한다.

  ⑤ 교양교직과정부장는 교육봉사활동 학점인정 신청서[서식2]를 보관하고 이수한    학생의 내역 집계표를 교무연구처장에게 제출한다.

  ⑥ 교무처장은 교육봉사활동을 이수한 학생에 대하여 학점을 부여한다.


2. 교육봉사활동의 범위 및 대상

  교육봉사활동 대상기관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및 평생교육기관, 학력 인정시설

  ② 인정분야1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수업보조, 업무보조, 부진학생지도, 동아리활동지도, 시험감독, 교통안전지도, 자율학습감독, 급식도우미 등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활동

  ③ 인정분야2 : 평생교육기관, 학력인정시설 및 고등교육기관에서 주관(연계)하는 보조교사, 각종 봉사활동,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한 다문화가정 학습도우미 등을 포함한 교육관련 봉사활동

  ④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 중 교직과정 이수자


3. 교육봉사인정기간(차후 기간변경 없음)

 1학기 : 금년도  5월 31일까지 수행한 봉사활동(방학포함)

 2학기 : 금년도 11월 30일까지 수행한 봉사활동(방학포함)


4. 제출서류

  ① 교육봉사 활동확인서 원본

  ② 교육봉사활동 학점인정 신청서

         

5. 사회봉사 학점 인정 이수시간 및 성적표기

  ① 교육봉사활동 누적 60시간 2학점

     ☞ 30분 단위로 인정하며 1일 8시간 이내로 인정

  ② 이수구분은 교직필수로 표기

  ③ 성적은 “S"(이수) 또는 ”U"(미이수)로 표기


6. 문의처 : 교무처 본관 201호(☎ 478-7028) 

                교양교직과정부 글로벌관 103호(☎ 478-7860)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