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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3학년도 1학기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안내

작성자
김지영
조회
4021
작성일
2013.01.02
부서
-
내선번호
-
첨부

2013학년도 1학기 농어촌학자금 융자 세부내용.hwp

2013학년도 1학기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안내

 

1. 신청대상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거주기간 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생본인

 - 신입생(입학예정자) 및 재학생(복학생, 편입생, 재입학생 포함) - 대학원생제외

 

2. 성적기준

 - 재학생 : 직전학기 평점평균 1.6이상, 12학점이상 이수자(계절학기 성적제외)

 - 신입생 : 성적적용제외

 - 졸업학기 학생과 장애우 학생은 12학점미만 이수자도 신청가능

 

3. 신청기간 : 2013. 1. 3(목) ~ 2013. 1. 11(금) 18:00까지 (기한엄수)

 

4. 서류제출기간 : 2013. 1. 14(월) ~ 2013. 1. 18(금) 18:00까지 (기한엄수)

 - 제출방법 : 한국장학재단 FAX (02-3419-8850)로 제출

   * 서류제출시 1개월이내 발급된 서류만 제출가능

 - 서류제출 후 서류확인 문의(1599-2000)

 

5. 지원금액 : 등록금 범위 내 신청액 전액 무이자 융자

 

6. 신청방법

 가. 준비단계

  ○ 공인인증서 준비(본인확인용도, 기보유자는 재발급 불필요)

  - 재단과 업무제휴 협약체결 은행(이하 “제휴은행”)을 방문하여 계좌개설 및 인터넷뱅킹 가입 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 제휴은행 : 외환, 우리, 국민, 신한, 기업, 경남, 농협, 광주, 대구, 부산, 수협, 스탠다드차타드, 전북, 하나, 제주, 우체국

 

나. 신청절차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회원가입 → 로그인 → 신청정보입력 →

     신청 시 농어촌학자금융자 선택 → 약관동의 → 신청완료 → 서류제출(Fax : 02-3419-8850)

 

다. 서류안내

 

 

구 분

서 류

비고

공 통

① 보호자 가족관계증명서

 

추 가

서 류

 

(해당자에 한해 제출)

②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거주지주소가 ‘읍면’지역이 아닌 경우

③ 농어업종사 증빙서류

ⓒ중 택일

ⓐ 농지원부 및 어선원부

전산조회

ⓑ 어업허가증, 어업면허증 등

ⓐ 미 보유자이나,

보호자 또는 본인이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 영농·어업종사자확인서

ⓑ 미 보유자이나,

보호자 또는 본인이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읍·면·동장 등 확인)

④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전산조회

⑤ 장애인 증명서

⑥ 차상위계층 관련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자활근로확인서, 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차상위본인경감증명서, 복지대상자 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⑦ 가출신고접수증 등

해당자에 한함 (부모가 생존하나 행방불명 등의 경우)

 

추가서류는 해당자만 제출

대학생 본인 종사 기준 신청 시, 본인기준 서류제출

거주지주소가 읍면이 아닌 경우, 거주지기준(경작지기준 아님)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제출

 

 

라. 신청 시 유의사항

 ○ 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 로그인 후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융자거래약정 동의 등의 관련사항을 빠짐없이 모두 입력

 ※ ‘신청완료’는 재단 여신거래약관 및 농어촌융자 관련 약관 등을 포함한 모든 내용에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하며, 심사 및 학자금융자를 위한 본인 또는 보호자의 관련 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심사기간 이후 신청 입력내용 오류 또는 누락 시 수정불가

 ○ 서류접수 기간 내 서류를 미 제출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2013. 1. 2.

 

학 생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