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커뮤니티 공지사항

공지사항

2014-1(1차) 외국어졸업자격인정제 신청원 제출 안내

작성자
김양현
조회
509
작성일
2014.05.09
첨부

외국어 영역 교과목.xlsx

외국어졸업자격(공인외국어시험) 인정 기준표.hwp

외국어졸업자격인정 신청원.hwp

 

2014-1(1) 외국어졸업자격인정제 신청원 제출 안내

 

 

 

1. 대상

2014학년도 1학기 현재 5학기(건축학전공은 7학기, 조기졸업자는 3학기) 이상 등록한 재학생 또는 수료생

 

2. 기간 : 2014. 5. 13.(~ 5. 15.()

20148월 졸업자(8학기차, 건축학은 10학기차) 외국어 관련 교과목 16학점 취득으로 면제 받고자 하는 경우 2차 신청기간(7.28.~31.)에만 제출 가능

결과 확인 메뉴 : 원스톱서비스 - 학적부 - 학적자료 조회 - 졸업종합시험 (2014. 5. 30.()[예정] 이후 확인 가능)

 

3. 제출 장소 및 문의 : 컴퓨터공학과 학사행정실

- 복수전공 대상자는 신청복수전공 학과로 별도 추가 제출

 

4. 면제요건 및 제출서류 : 졸업외국어시험 면제 신청원(증빙서류 포함)

[아래 , , , 1개 항에 해당되면 면제]

 

. 재학 중 외국어 공인시험에 응시하여 학부()별로 정한 점수 이상을 취득한 자. 다만, 외국어 공인시험은 본교 입학 후에(편입생은 전적대학교 입학 후) 취득한 시험 성적만 인정

개인별 성적표 사본 제출(“졸업외국어(외국어공인)시험 인정 기준표”(붙임파일) 참조)

 

. 2006학년도 이전 입학자로서 2002학년도부터 본교 국제교류교육원에서 학기별로 정한 외국어 교육과정을 80시간 이상 이수한 자

국제교류교육원 수료증명서 사본[원스톱서비스-어학교육과정-지난강좌-강좌목록-수료증 조회/출력] (국제교류교육원, 478-7216)

 

. 재학 중 외국어 관련 교과목 이수 학점과 해외어학연수 이수 학점 및 국제교류교육원에서 개설한 강좌 중 학점대체인정을 받은 이수학점 총계가 16학점 이상인 자. 다만, 2013학년도 2학기 이후 국제교류교육원 강좌를 이수한 경우 40시간당 2학점을 인정하되 최대 8학점까지 인정하고, 편입생의 경우에는 16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으며, 외국인재외국민 입학자는 한국어 교과목을 포함

성적증명서 1(외국어 관련 교과목에 밑줄 표시 제출) 및 해당자의 경우

국제교류교육원 수료증명서 사본[원스톱서비스-어학교육과정-지난강좌-강좌목록-수료증조회/출력]

국어 관련 교과목 학점 취득자는 반드시 졸업 학기(8학기차, 건축학은 10학기차) 2차 신청기간에 제출하여야 함.

외국어 영역 교과목”(붙임파일)을 반드시 확인 후 제출

 

. 외국인의 경우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취득한 자.

개인별 성적표 사본

 

5. 기타사항

- 2013학년도 1학기까지 국제교류교육원 강좌로 학점대체 받아 성적표에 기재된 경우에 종전 규정에 적용되어 인정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학사안내-‘외국어졸업자격인정제 변경 내용 안내참고

- 매학기 졸업외국어 자격 인정기간까지 공인 외국어성적 원스톱서비스-학생포트폴리오 등재완료(승인)되어 있을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졸업외국어 자격으로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