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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5.7~10]2013-1(1차) 외국어졸업자격인정제 신청원 제출 안내

작성자
김양현
조회
577
작성일
2013.05.02
첨부

외국어+영역+교과목.xlsx

외국어졸업자격+인정+신청원(양식).hwp

졸업외국어(외국어공인)시험+인정+기준표.hwp

2013-1(1차) 외국어졸업자격인정제 신청원 제출 안내


 

2013학년도 1학기 학부 외국어 졸업 자격 인정 신청원 제출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되는 학생은 기간 내에 해당 학부(과) 종합학사행정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

2013학년도 1학기 현재 5학기(건축학전공은 7학기, 조기졸업자는 3학기) 이상 등록한 재학생 또는 수료생


2. 기간 : 2013. 5. 7.(화) ~ 5. 10.(금)

2013년 8월 졸업자(8학기차, 건축학은 10학기차) 중 외국어 관련 교과목 16학점 취득으로 면제 받고자 하는 경우 2차 신청기간(7.26~31)에 반드시 제출

※ 결과 확인 메뉴 : 원스톱서비스 - 학적부 - 학적자료 조회 - 졸업종합시험

(2013. 5. 24.(금)[예정] 이후 확인 가능)


3. 제출 장소 및 문의 : 해당 학부(과) 종합학사행정실


4. 면제요건 및 제출서류

◎ 졸업외국어시험 면제 신청원 1부(공통)

◎ 아래 항목에 해당되는 증빙서류 1부(아래 각 항 중 1개 항에 해당되면 면제)

가. 재학 중 외국어 공인시험에 응시하여 학부(과)별로 정한 점수 이상을 취득한 자. 다만, 외국어 공인시험은 본교 입학 후에(편입생은 전적대학교 입학 후) 취득한 시험 성적만 인정

→ 개인별 성적표 사본 1부 제출(“졸업외국어(외국어공인)시험 인정 기준표”(붙임파일) 참조)


나. 2006학년도 이전 입학자로서 2002학년도부터 본교 국제교류교육원에서 학기별로 정한 외국어 교육과정을 8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국제교류교육원 이수증명서 사본 1부 제출(국제교류교육원, 478-7216)

이수증명서 발급 방법 : 통합교육시스템-마이페이지-수강이력-수료증 출력


다. 재학 중 외국어 관련 교과목 이수 학점과 해외어학연수 이수 학점 및 국제교류교육원에서 개설한 강좌 중 학점대체인정을 받은 이수학점 총계가 16학점 이상인 자. 다만, 편입학생은 국제교류교육원에서 개설한 강좌 중 학점대체인정을 받지 않은 강좌에 대해서도 40시간 마다 2학점을 대체 할 수 있으며, 외국인,재외국민 입학자는 한국어 교과목을 포함

성적증명서 1부(외국어 관련 교과목에 밑줄 표시 제출) 및 해당자의 경우

국제교류교육원 이수증명서 사본 1부.

“외국어 영역 교과목”(붙임파일)을 반드시 확인 후 제출

 

라. 외국인의 경우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취득한 자.

→ 개인별 성적표 사본 1부 제출


5. 기타사항

매학기(2차) 졸업외국어 자격 인정기간에 공인 외국어성적원스톱서비스-학생포트폴리오등록되어 있을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졸업외국어 자격으로 인정됨


6. 문의전화

컴퓨터공학과 사무실 054-478-7519, 7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