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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3-2(1차) 외국어졸업자격인정제 신청원 제출 안내

작성자
김양현
조회
655
작성일
2013.11.01
첨부

외국어졸업자격 인정 신청원(양식).hwp

외국어영역 교과목.xlsx

졸업외국어(외국어공인)시험 인정 기준표.hwp

 

2013-2(1) 외국어졸업자격인정제 신청원 제출 안내

 

 

 

2013학년도 2학기 학부 외국어 졸업 자격 인정 신청원 제출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되는 학생은 기간 내에 해당 학부() 종합학사행정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

2013학년도 2학기 현재 5학기(건축학전공은 7학기, 조기졸업자는 3학기) 이상 등록한 재학생 또는 수료생

 

 

 

2. 기간 : 2013. 11. 5.(화) ~ 11. 8.(금)

2014년 2월 졸업자(8학기차, 건축학은 10학기차) 외국어 관련 교과목 16학점 취득으로 면제 받고자 하는 경우 2차 신청기간(`14.1.24.~29.)에 반드시 제출

결과 확인 메뉴 : 원스톱서비스 - 학적부 - 학적자료 조회 - 졸업종합시험 (2013. 11. 25.()[예정] 이후 확인 가능)

 

 

 

3. 제출 장소 및 문의 : 해당 학부() 종합학사행정실(054-478-7519)

 

 

 

4. 면제요건 및 제출서류

- 졸업외국어시험 면제 신청원 1(공통)

- 아래 항목에 해당되는 증빙서류 1(아래 각 항 중 1개 항에 해당되면 면제)

 

. 재학 중 외국어 공인시험에 응시하여 학부()별로 정한 점수 이상을 취득한 자. 다만, 외국어 공인시험은 본교 입학 후에(편입생은 전적대학교 입학 후) 취득한 시험 성적만 인정

개인별 성적표 사본 1부 제출(“졸업외국어(외국어공인)시험 인정 기준표”(붙임파일) 참조)

원스톱서비스-학생포트폴리오공인외국어성적등재완료(승인)되어 있을 경우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졸업외국어 자격으로 인정

 

 

. 2006학년도 이전 입학자로서 2002학년도부터 본교 국제교류교육원에서 학기별로 정한 외국어 교육과정을 80시간 이상 이수한 자

국제교류교육원 이수증명서 사본 1부 제출(국제교류교육원, 478-7216)

→ 수료증명서 발급 방법 : 통합교육시스템-마이페이지-수강이력-수료증 출력

 

 

. 재학 중 외국어 관련 교과목 이수 학점해외어학연수 이수 학점 국제교류교육원에서 개설한 강좌 중 학점대체인정을 받은 이수학점 총계가 16학점 이상인 자. 다만, 2013학년도 2학기 이후 국제교류교육원 강좌를 이수한 경우 40시간당 2학점을 인정하되 최대 8학점까지 인정하고, 편입생의 경우에는 16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으며, 외국인, 재외국민 입학자는 한국어 교과목을 포함

성적증명서 1(외국어 관련 교과목에 밑줄 표시 제출) 및 해당자의 경우 국제교류교육원 이수증명서 사본 1.

국어 관련 교과목 학점 취득자는 반드시 졸업 학기(8학기차, 건축학은 10학기차) 2차 신청기간에 제출하여야 함.

외국어 영역 교과목”(붙임파일)을 반드시 확인 후 제출

 

 

국제교류교육원 강좌 이수 변경 내용

 

 

변경 전(2013학년도 1학기 이전)

변경 후(2013학년도 2학기 이후)

국제교류교육원

강좌 이수에 따른

학점 인정 여부

학점대체 가능

/ 학점대체 신청 시

졸업 학점으로 인정

학점대체 폐지

/ 졸업 학점으로 인정 불가

, 외국어졸업자격 제출용으로는 가능

졸업외국어

면제신청 방법

성적증명서 제출

수료증명서 제출(40시간당 2학점 인정)

2013학년도 2학기 이후, 국제교류교육원 강좌 이수는 면제요건 16학점 40시간당 2학점(최대 8학점, 편입생은 16학점)으로 인정하여 외국어졸업자격 제출용으로 인정 가능하나, 졸업에 필요한 학점으로는 인정되지 않음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학사안내-‘외국어졸업자격인정제 변경 내용 안내참고

 

 

 

. 외국인의 경우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취득한 자.

개인별 성적표 사본 1부 제출

 

 

 

5. 기타사항

- 2013학년도 1학기까지 국제교류교육원 강좌로 학점대체 받아 성적표에 기재된 경우에 종전 규정에 적용되어 인정

- 매학기 졸업외국어 자격 인정기간에 공인 외국어성적 원스톱서비스-학생포트폴리오등재완료(승인)되어 있을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졸업외국어 자격으로 인정됨